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다른처벌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투나 그런 전화를 한 이유, 실제 피해자가 겪은 두려움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겠지만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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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심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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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는 처벌규정이 없어 가능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소리크기기준은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입니다. 1분 등가 소음도는 1분간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데시벨, 야간 52데시벨입니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했을 때 측정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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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추징금의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다만 시효 중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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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히 SNS에 유포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자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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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의 밖에서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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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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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하는 변호사들은 법원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소속이 아닙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공단 소속입니다. 법률상담(영역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이 가능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하면 이에 대한 안내 및 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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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신상, 얼굴을 공개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 등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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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절도죄와 장물죄는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와 장물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대법원은 "절도죄와 장물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각 다르고 그 구성요건이 상이하여 이 두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피감호청구인이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 중에 이 사건장물의 매매와 보관을 의뢰한 공소외 현충식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습특수절도죄등과 이 사건 장물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장물에 관한 죄와 소론의 상습특수절도 등의 전과 사이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의 기준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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