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부당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부과하는 추징금의 시효기간은 얼마인가요?

2020. 05. 25. 19:58

뇌물을 수수하였거나 배임의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재판에서 몰수 혹은 추징을 선고받게 된다고 합니다. 배임행위의 대가로 받아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현물을 환수,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에 상당한 가액을 추징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1,030억원을 미납중이라고 합니다. 추징금의 시효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다만 시효 중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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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범죄 수익 등에서 몰수나 추빙을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현금이나 재물 등은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러한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78조 제6호에서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으로 그 형의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고를 내린 후에 몰수 또는 추징을 5년 동안 하지 못하는 경우 형의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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