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이 검은돈의 실체에 대해서 털어 놓았는데 이 비자금의 실체가 만약 밝혀진다면 이미 당사자는 고인이 되었기때문에 사망 전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미납분은 추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더이상 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