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인한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할까요?
조직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측에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
추징금은 무엇이며, 이 추징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범죄피해재산의 특례) ② 이 법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還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범죄수익의 몰수가 어려운 경우 그 가액 상당을 징수하는 것으로, 추징 후 확정된 경우, 검사는 피해자들에게 그 통지를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환부청구를 하면서 일부 반환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