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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20.05.25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다른처벌방법있나요

전화로2회 심한욕설과죽인다는말을들었는데 너무억울해서정신과치료까지받고있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싸운적도없구요제3자일로 본인이 오지랍을떠는거구요 같은날3회전화로 심한욕을했구 다음날 새벽2시에 음성녹음으로 모욕적인심한욕을 해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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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투나 그런 전화를 한 이유, 실제 피해자가 겪은 두려움의 정도 등이 고려되어야 겠지만 해악의 고지, 즉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이라 함은 해악의 고지 등을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전화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있다면 죽인다는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 등을 받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모욕은 1대1 전화 통화 등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의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