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욕하다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떠는거 보더니 "겁많은가보네? 손을 벌벌떨고?"
이러길래 제가 "때릴까봐그래 때리면죽을까봐" 이랬는데 이게 협박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해악이 될 수 있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맥락과 그 발언이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 의해 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말싸움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든 몸싸움이든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