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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88

영특한슴새288

협박죄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이 저한테 욕하다 (저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떠는거 보더니 "겁많은가보네? 손을 벌벌떨고?"

이러길래 제가 "때릴까봐그래 때리면죽을까봐" 이랬는데 이게 협박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은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해악이 될 수 있어 협박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발언의 맥락과 그 발언이 상대방의 도발적인 말에 의해 유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근거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말싸움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전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일반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이든 몸싸움이든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는 협박이 인정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