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죽여버리고 싶다도 협박죄 성립가능하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시간동안 쌍욕을 퍼붓고 죽여버리고 싶다까지 말했는데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저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랄할거야라고 말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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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또한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해당 말을 한 경위를 같이 고려해서 과연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랄할거야"라는 발언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