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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새침한원앙186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시간동안 쌍욕을 퍼붓고 죽여버리고 싶다까지 말했는데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저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랄할거야라고 말한 것도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또한 하루종일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고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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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해당 말을 한 경위를 같이 고려해서 과연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하루종일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랄할거야"라는 발언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