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밤에 쿵쿵소리나고 시끄럽고 해서
밖에 나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제를 보고
욕설을 하고 손을 올려서 때릴려고 하길래
밀쳐 내고 도망 가려고 하길래 못 도망가게
하고 경찰에 신고 했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왜 경찰에 신고 했냐며 또 다시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아는 사람이 있다는 등
소리를 했읍니다.
욕설,죽여버린다고 했으며(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접적인 녹음이나 영상이 없어도 협박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협박 발언의 구체성, 상대의 태도, 주변 정황,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고 당시의 112 녹취, 현장 경찰 출동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확보된다면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 위해 의도보다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이겠다는 말은 생명침해의 해악을 알린 것으로 협박죄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없더라도 언어적 협박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입증 및 수사 대응 전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조치보고서, 112 녹취기록, CCTV 영상,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당시의 감정 상태, 상대의 행동, 거리, 시간대, 목격자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직후의 대화내용, 문자, 통화기록이 있다면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수사기관에는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실제 공포심을 유발한 위협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폭언을 이어간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병합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불송치되더라도 불복이유서를 첨부한 이의신청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사정은 증명부족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상대가 범죄를 부인한다면 별다른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