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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콰가82
기운찬콰가8221.07.12

1대1 상황 욕설 및 구타하려는 행위 어떤걸로 처벌가능할까요?

너무 화가 나서 작성합니다.

일이 있어 처음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를 끝마치고

인사드리는데 욕설로 시비를 거셨습니다.

그 사람은 만취상태였고

왜 욕설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계속 욕설을 하시고 급기야 주먹으로 얼굴을 치려는 행동을 하셔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욕설을 계속 하셨고 도망치시기에 따라가서 도망가지 말라고 신고했다고 이야길하니

욕설(안맞아봐서 그렇다 등등 쌍욕부터 다양합니다.)과 다시 또 구타하려는 행동을 했으며 주변에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부분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경찰이 와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녹취를 해놨습니다.

경찰도 들었구요.

아파트 단지라 큰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니 저희 가족들도 걱정되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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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폭행죄는 성립하기는 어렵고 욕설 행위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욕설을 들을 수 있었다면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 모욕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해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느 바,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고성으로 자극하는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이 왔음에도 욕설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