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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협박죄 성립 여부 문의. 욕하고 소리 지르며 손짓한경우.

아는 사람이 술을 먹고

저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ㅆX ㅅX 야. 야 재밌냐? 오라고 ㅆXㅅX야.

저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저는 위협을 느꼈고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증인 과 증거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 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 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판례는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공포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당시 상대방과 위 대화를 나누게 된 경위나 평소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지만

    위 표현이 위협적인 건 맞기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순히 진술하여 무마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