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능력'과 '책임 능력'의 개념은 각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으로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그 공소제기는 무효가 됩니다.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과 이 통찰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말합니다. 책임은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을 그 요소로 하며, 따라서 책임능력이 없으면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 형법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를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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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의 법률적 개념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라 함은 어느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검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입건되어 수사 중인 사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람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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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통치행위'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치행위는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정책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성질의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은 2004년 판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과정에서 북한측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2004년 이라크 파병결정사건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사법심사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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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작성한 조서를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부인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검사 작성 조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다면 피의자가 향후 재판에서 진술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고, 이는 자백 강요 중심의 수사 진행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의 차등을 제거하고 위와 같은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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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치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일정한 고의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하였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따라서 형을 가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의사로써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던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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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서 갑을병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크지 않도록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에서도 분구되어 갑, 을, 병 이렇게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거 공보를 확인하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역삼동 선거구"이러한 방식으로 검색을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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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의 퇴사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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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이하인 이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벌의 범위로서 형법각칙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형의 규정형식에는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의 적용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상대적 법정형주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형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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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검찰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기소중지는 어떠한 경우에 내려지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참고인중지 외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처분을 말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중간처분이므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재기하여 종국처분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기소중지 사유는 범인의 불명(범인이 누구인지 불명으로서 단기간에 범인이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피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 일단 특정은 되었으나 그의 도피 등 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 심신상실,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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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자격과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대리와 법정대리를 비교해 보면, 임의대리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반면,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결정되고, 법정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대표적인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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