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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합명회사의 퇴사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지인과 함께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분을 양도하고 회사를 나오려 할 경우에 제약 혹은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약이 있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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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