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퇴사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2020. 04. 06. 19:13

지인과 함께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지분을 양도하고 회사를 나오려 할 경우에 제약 혹은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약이 있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법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법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상법 제218조(퇴사원인)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망
  4. 성년후견개시
  5. 파산
  6. 제명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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