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벌의 범위로서 형법각칙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형의 규정형식에는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의 적용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상대적 법정형주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형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