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 ~이하인 이뉴가 무엇인가요?

2020. 04. 05. 20:02

요즘 코로나 뉴스를 보면 검역법 위반시 1년 이하 . 10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한디고 하는데

양형기준이 1년 이상 . 1000만원 이상의 처벌이 아닌 이하의 처벌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입법자들은 죄의 경중,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 다른 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정하게 됩니다.

1년 이하의 법정형은 1월 - 1년 사이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 04. 05.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벌의 범위로서 형법각칙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법정형의 규정형식에는 법률이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형의 적용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는 상대적 법정형주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선고형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6. 19: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