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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박각시60
매끈한박각시60

1년 1천만원이하? 이라는 말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죄를 지엇을때 뭐 1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 징역 1년을 살고 천만원 벌금을 내라는 말인지혹은 징역 1년을 살거나 천만원을 내거나 둘중하나를 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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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상한을 정해두고 있는 것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라는 법정형을 뜻하게 됩니다.

      판사가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징역 1년을 살거나 천만우너을 내거나 둘 중하나라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고 판결선고시 병과한 경우라면 둘 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고 당시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형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이 경우 둘 다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