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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벌금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몇년이하의징역또는 몇천만이하의벌금이한번씩그런 글을 본적있습니다 그게 둘중하나만받는건지 둘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정형 중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나만 선고를 하는 방향으로 판결문이 작성되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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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벌금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즉 둘다 받는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하나만 받게 됩니다). 만약 둘다 부과가 되려면 병과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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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표현은 법률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식입니다. 이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선고됩니다. 즉, 징역형이 선고되면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성격, 피고인의 상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만, 일부 범죄의 경우 법률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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