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받을수 있는 기준 이 뭔가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사항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개별적 사건에 따라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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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려면 혼인의의사와 객관적인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집 비밀번호를 바꾼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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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조정결정이 나게되면.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이 나오는 것이라면 1주일이내에는 결정이 대개 나오고 이의신청기간은 조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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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몰래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했어요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코인과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대출금액, 손실비율, 가족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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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
아마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우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기일통지를 한 것입니다.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만 내도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안내는 그 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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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정식접수까지 보통 몇일 소요되나요?
고소장 접수 후 2-5일 내에는 사건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 다음에는 담당부서나 수사관의 일정에 따라 조사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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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정식 접수가 되기까지 고소인에게 어떤 절차가 더 있을까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사건의 배당절차가 이루어지고 담당수사관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 뒤에 고소인을 출석케하여 먼저 고소인조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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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등 가만히있지않겠다가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불합리한 진료때문에, 피해를봐서 나중에 소송하겠다"는 정도의 내용만 있고 추가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한 부분이 있지 않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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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처벌불원서에 대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내지 합의시 민사상 부제소합의까지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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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정확히 어떨때 처벌이 되는건가요?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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