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와이프몰래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했어요

지인이

와이프몰래

대출받아서

코인과주식에투자를했는데

지금 손실중이랍니다

와이프가알게되어 이혼하니마니 하고있다는데

이거 이혼사유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딱잘라서 그것만으로 이혼이 된다 안된다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서 만약 큰 액수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손해를 보셨다면 상대방이 이혼의 사유 중 하나로 삼기 좋은 내용입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부부간의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와이프 몰래 대출을 받아 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단순히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발전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아서 코인과 주식에 투자해서 손실중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된다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대출금액, 손실비율, 가족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