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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잃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지인 몰래 대출을 내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데 투자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금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혼을 할까 하던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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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된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공동 채무분담 등 문제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가상 자산과 관련하여 그러한 이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부부간의 신뢰상실문제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전체 순재산 중 투자로 잃은 금액의 비중, 투자계기나 방법,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이유

    , 투자실패로 인해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중이 높고, 영향이 크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