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저랑 상의 안하고 대출 받았어요.

배우자(남편)이 저와 상의도 없이 3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한걸 들켰어요.

미성년자 자녀도 2명 있는데, 이혼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한 사실 자체만으로 이혼 청구가 당연히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가정 경제가 위태로워졌거나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는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과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문제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해당 대출금이 일방의 독단적인 투자 목적이었음을 증명하여 채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가계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채무를 늘리거나 투자를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