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모르게 받은 신용대출 변제는?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용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사용하여 현재 무일푼 상태가 되였고 그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하게 되였다면 그런 사실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전 배우자에게도 변제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비울로 변제의무를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인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일상가사를 위해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는 분할되지 않으며, 오롯이 채무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빌린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고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 대출금 채무가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한 이를 몰랐던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는 부부가 혼인생활중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식과 생활용품 구입, 임대료 지급 등 과 같은 의식주에 관한 사무, 자녀의 양육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방 배우자만의 사용을 위한 대출금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고 하여도 각 부부의 채무 등은 별개의 채무이므로 일방의 채권자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의 생활을 위하여 또는 가사를 위한 금전의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의 행사를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점에 대한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대출이고 일상가사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율의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한 배우자는 변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