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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래54

착실한고래54

배우자 모르게 단독으로 빌린 채무도 이혼시에는 공동책임인가요?

배우자 모르게 단독으로 은행권에 빌린 채무를 이혼시에는 공동분할책임이 있나요?

아님 채무자단독책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사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방 배우자가 단독으로 부담한 채무이며 공동의 사유로 형성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모르게 단독으로 발생시킨 채무이자 공동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대출을 받아 코인 등에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