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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해서도 개인이 대출을 받은경우 심지어 그 대출에 대해서도 부부가 대화를 통해서 받은것도 아니고 혼자 몰래 받은거라면 그 빚을 부부가 갚이 갚을 의무가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한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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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집니다. 다만, 일방이 개인적인 이유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이러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사이라고 해도 일상가사에 관한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변제의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