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입니다. 남편은돈만벌어와이프에게 송금하고해당계좌는공유가안됩니다

1억의개인빚이생긴 남편이 와이프에게 도움을요청했고 와이프의부모가도와주기로합니다

3천만원은 이미와이프가본인계좌에서 먼저갚았고(해당계좌는남편이보낸급여로모은통장)이후 차용증을 남편에게 강요하에 1억원으로작성. 7천만원은 와이프부모가남편에게직접송금. (남편은1억전부 부모돈인지알고있었음)

이후3천만원을 와이프가추가로 부모에게송금

이럴경우 사기죄성립할까요?7천만원은 대출로남편이다갚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정(예를 들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는데, 올려주 사정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혹 와이프가 1억전부를 부모 돈이라고 한 것이 사기인지를 묻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