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맞는지봐주세요.(민형사소송될까요?)
안녕하세요
부부사이입니다. 남편은돈만벌어와이프에게 송금하고해당계좌는공유가안됩니다
1억의개인빚이생긴 남편이 와이프에게 도움을요청했고 와이프의부모가도와주기로합니다
3천만원은 이미와이프가본인계좌에서 먼저갚았고(해당계좌는남편이보낸급여로모은통장)이후 차용증을 남편에게 강요하에 1억원으로작성. 7천만원은 와이프부모가남편에게직접송금. (남편은1억전부 부모돈인지알고있었음)
이후3천만원을 와이프가추가로 부모에게송금
이럴경우 사기죄성립할까요?7천만원은 대출로남편이다갚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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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사정(예를 들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사정)이 있어야는데, 올려주 사정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혹 와이프가 1억전부를 부모 돈이라고 한 것이 사기인지를 묻는다면 이것만 가지고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대상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