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2021. 03. 17. 16:14

예를 들어,

남편의 투자 권유로 와이프 및 와이프 친척에 돈을 빌려 남편이 투자했지만, 실패해서 돈을 날렸습니다.

그럼 와이프 관련 대출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시, 일방의 채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ex.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생활비 충당 대출 등 )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그 채무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의 권유로 와이프 및 와이프 친척들이 돈을 빌려주어 남편이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채무는 부부공동생활 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로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3. 18.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공동으로 투자를 협의하여 진행을 위해 대출이나 금전대여를 한 채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 역시 재산분할 시 분담의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8.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 명의의 대출이건 남편 명의의 대출이건 일단 채무는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을 하게 된 동기, 투자 실패의 책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소극재산(채무)이 형성된 경위를 검토한 후 해당 채무에 대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가 발생하게된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 03. 17.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채무를 포함시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2021. 03. 17.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