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형사고소보다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우선 남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실, 그 빚이 남편의 투자 실패나 유흥비로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1억 6천만 원 지급 의사를 인정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바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비, 채무, 투자금 문제는 형사사건보다는 민사 및 이혼소송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채무 발생, 유흥,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한 카톡 내용이 단순히 "미안하다"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갚겠다",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면 향후 금전청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현재 7천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남편 명의 재산, 급여, 사업체, 예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보다는 이혼 및 금전청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