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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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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정확히 어떨때 처벌이 되는건가요?

지금은 돈을 전부 갚긴했지만 사채하는 인간한테 문자나 전화나

협박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죽인다 어쩐다 돈 안내놓으면 부모님 찾아간다

그리고 새벽에 전화 문자도 왔고요 증거는 넘치거든요 이런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경찰접수를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민사로 고소를 해야될까요?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면

합의금이나 합의금 못받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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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 적어주신 내용이고 증거까지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하셔도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대로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채업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았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녹취 등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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