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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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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통화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협박인가요? 협박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협박죄란 무엇인지가 우선 궁금하고 어떠한 경우에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법에서 인정하는

협박죄가 성립하라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협박죄로 처벌을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채무자에게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힘든 마음에 위와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미 채무 불이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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