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
안녕하세요,
여지껏 재판에 출석해본적도 없고 법전문가도 아니며 소송을 처음 진행해보는 터라 모르는 용어를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고를 상대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한지 두어달 만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2024XXXXXXXXXX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재판에 나가더라도 아무 변론 없이 재판장이 재판한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