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
안녕하세요,
여지껏 재판에 출석해본적도 없고 법전문가도 아니며 소송을 처음 진행해보는 터라 모르는 용어를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고를 상대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관련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 소장을 접수한지 두어달 만에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2024XXXXXXXXXX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이 전자발송되었습니다"
이 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의미를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재판에 나가더라도 아무 변론 없이 재판장이 재판한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마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우선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기일통지를 한 것입니다. 피고가 판결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만 내도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가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안내는 그 날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
보통 소장이 제출되면 양자의 말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바, 이를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양자의 변론을 듣지않고 선고를 하는바, 이를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