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법적으로 근친혼을 어느정도 범위로 규정하고 금지하나요?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 등의 금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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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는대 아이가 재결합을 원해요.재결합을 해야 좋을까요?
이혼시 겪었던 문제들이 재결합시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내지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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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하고 싸웠는데 화가 계속나요 어떻게 화를 풀죠?
배우자도 당시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한테 많이 힘들었지?라며 고생했어라는 말 한마디도 기분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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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게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나요 ?
호적이라는 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친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거나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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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로 여쭤볼개잇어요 답변부탁드랴요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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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법원출석을 대리인변호사가 해도 되나요?
법원이 잡아준 기일이라면 확인기일로 보이는데 대리인 변호사가 대신 갈 수 없고 부부 당사자가 직접 가야합니다. 확인기일에 확인을 받아 확인서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신고까지하셔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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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금에 대하여 문의해봅니다,
사건위임계약을 하면서 명확히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이고 성공보수 약정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일응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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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그간의 살아온 삶의 방향, 가치관, 성격 등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결국에는 남편 분 스스로 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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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운걸 지금은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간통은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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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
대전아파트의 경우 15년의 기간동안 명의가 계속 유지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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