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문제로 여쭤볼개잇어요 답변부탁드랴요
아임애프때 빚을 진 아빠가 죽게대면 자식인사람이 그걸 갚아야대나요?? 재산은없습니다. 재산은없고 자식인사람이 기존에있던 돈으로 갚아나가야대나요? 죽고나서 상속인을포기히면 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빚이 많은 채 사망하셨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