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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저어새67
아임애프때 빚을 진 아빠가 죽게대면 자식인사람이 그걸 갚아야대나요?? 재산은없습니다. 재산은없고 자식인사람이 기존에있던 돈으로 갚아나가야대나요? 죽고나서 상속인을포기히면 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피상속인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아예 상속인의 지위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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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빚이 많은 채 사망하셨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