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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호적을 파게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나요 ?

제친구가 부모님이랑 사이가좋지않아서 자기 스스로 ? 호적을 팠다고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호적을파게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 부당한 일이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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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적이라는 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친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거나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 호적을 판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발언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애초에 호적제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일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단독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등록부 상의 변경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