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을 파게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나요 ?
제친구가 부모님이랑 사이가좋지않아서 자기 스스로 ? 호적을 팠다고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호적을파게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 부당한 일이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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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적이라는 제도는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있습니다.
친자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거나 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발언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애초에 호적제가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을 판다는 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일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단독으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법적 문서이기 때문에, 등록부 상의 변경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