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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관수리79

옹골진관수리79

호적정리 하자면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성인이돼서야 친부모가 아니라 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빚이있어 파삱신고까지 했습니다 저한데 피해는 오지 안는지요 두려워 호적정리를하고싶습니다 친부모님은 누군지모릅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한 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과거 입양 등을 진행했다면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유로 그러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