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문의해봅니다,
1심을 이겄는데 성공보수금이 나왒는데 상대방에서 현금을 받지 못하고 항소 2심을 하게 되어 되어 1심때 변호사말이 조종 하자 해놓고 판사가 조종 필요치 않겠다고 취소 해버렸답니다 나에게 땅은 필요치 않고 현금만 필요하죠. 이렇거 물어보니 나도 그렇죠 하고 대답 했죠. 2심 도 1심 변호사 맡아 했는데 2심들어 가자마자 조종 신청 했다며 조종 되었읍니다 순간적으로 사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기분 입니다 현금은 없고 땅을 준다 하니 받을실래요 해서 상대방도 아님 말고 하니 당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비 달라고 독촉합니다 어떻ㄱ니ㅣ 해야되죠,다중니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