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꾸준한쿠스쿠스215

꾸준한쿠스쿠스215

24.05.24

성공보수금에 대하여 문의해봅니다,

1심을 이겄는데 성공보수금이 나왒는데 상대방에서 현금을 받지 못하고 항소 2심을 하게 되어 되어 1심때 변호사말이 조종 하자 해놓고 판사가 조종 필요치 않겠다고 취소 해버렸답니다 나에게 땅은 필요치 않고 현금만 필요하죠. 이렇거 물어보니 나도 그렇죠 하고 대답 했죠. 2심 도 1심 변호사 맡아 했는데 2심들어 가자마자 조종 신청 했다며 조종 되었읍니다 순간적으로 사변호사한테 사기당한 기분 입니다 현금은 없고 땅을 준다 하니 받을실래요 해서 상대방도 아님 말고 하니 당을 받았는데 성공보수비 달라고 독촉합니다 어떻ㄱ니ㅣ 해야되죠,다중니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5

    사건위임계약을 하면서 명확히 성공보수 약정을 한 것이고 성공보수 약정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일응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의 주장취지는 담당변호사가 1심에서 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조정을 하지 않아놓고, 마치 판사가 조정을 취소한 것처럼 속인뒤 2심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사실이라면, 2심계약은 변호사의 기망에 따른 취소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보통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성공보수 지급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약정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약정내용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