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제 거주지를 못 찾도록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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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3년만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진정서 한장만 있다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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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3년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고소인 조사를 했으면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한 것인지 특정이 되었어야 하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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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 정리좀 해주세요(남편의 누나의 남편)
우라나라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의 누나의 남편을 아주버님 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칭이 참 어렵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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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폭행을 당해 기소를 한상태입니다. 약식기소 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사건번호를 알아두셔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상황 체크가 가능합니다.피해자가 증인이 될 수 있으며 필요시 법원에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사건진행은 수개월이 걸리며 항소나 상고 진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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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의 피해자는 접근금지 신청을 할 수 없나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에 요구해서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되는 접근금지(임시조치나 보호처분)는 일반 폭행 피해자에 적용되지는 않고 가정폭력범 등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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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신청한지 오래 됬는데...
법원에 따라 진행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지막 보정이 언제 나왔고 언제 보정을 완료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꽤 지났다면 재판부에 확인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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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범죄사실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판단의 대상이 될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추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입장에서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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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었고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등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고, 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고의(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 의한 것일때 법리적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면책여부는 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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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시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나가서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나 피고인측의 증인신청과 채택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판사님께 말하고자 하는 사실이 있다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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