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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딩고35

예리한딩고35

24.05.09

항소심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범죄사실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1.피해자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범죄사실을 추가진술한다고 할수 있는지요?

피해자가 직접 범죄사실을 추가했을 때,판사가 판단을 해주나요?

2.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니 검사한테 부탁해야 하나요?

이때 검사가 별 관심이 없다면 방법이 없나요?

항소심 공판검사는 열심히 하나요? 꽤 연수원기수가 높아요(30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09

    판단의 대상이 될 범죄사실을 피해자가 추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입장에서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소장변경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말을 한다고 판사가 임의로 이를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판검사가 열심히 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주관적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검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 피해사실을 재판 진행 중에 갑자기 추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 재판중이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서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