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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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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었고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갑자기 은행압류와 채무불이행자등재

상간자소송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채권자목록에 등재가 되었고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가 은행압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저는 소송사기로 고발장을 낸 상황이고 경찰조사중에 있는데 저에게 갑자기 문자가 와서는 저를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사람에게 어떤 형사처벌을 제가 고발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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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이고, 상간소송 위자료의 경우 고의(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경우)에 의한 것일때 법리적으로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면책여부는 회생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채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을 하여 불복하셔야 하며,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