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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현재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상대편에서 은행압류를 해서 압류해지를 위해서 현재 청구이의소를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상간자위자료를 개인회생에 포함시켜 상대가 채무자목록에 포함이 되었고, 현재 저는 면책이 완료 되었는데 상대편에서 은행압류를 해서 압류해지를 위해서 현재 청구이의소를 진행중인데 상대편에서 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랑 가압류까지 한다고 문자등을 보내 옵니다.현재는 제가 은행압류건으로 상대를 소송사기로 고소해서 조사중입니다. 채무불이행등재를 상대가 진행하고 있던지 아님 등재를 했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가압류를 상대가 진행하면 소송사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회생으로 회생 중인 경우라고 하여도 가압류 행위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행위 자체가 소송 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