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을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부모가 자식을 돈문제로 고소했는데
경찰서에서 1년에 한번씩 수사관 바뀌면서 부모가 고소했다고 연락와서 곧 조사받으러와야한다 하더니 이번에 3년째되니까 3번째 바뀐 수사관이 날짜 잡아서 오라고해서 날짜잡고 가려고하는데
고소당하고 3년만에 경찰서 조사받으러가는데 경찰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래 수사 이렇게하는게 맞나요?
죄명도없고 고소장도없는거같고
수사관 본인이 정보공개청구 나중에하면안되냐고 하더라구요 진성서에 몇줄적은게다라고
아버지되시는분이랑은 돈때문에 인연끊어서 물어볼수도 없어서 답답하네요
경찰서 혼자가기도 무섭구요
경찰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수사관에게 기록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관이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은 경찰 조직 내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3년 동안 진행되었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 사본을 받지 못하셨다면, 경찰서에 고소장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과 혐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실 경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 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매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 조사 이외에도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3년이 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고소인 조사를 했으면 어떤 범죄사실로 고소한 것인지 특정이 되었어야 하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죄명도 없고, 고소장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식으로 고소가 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별다른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출석을 요구했다면 방문하시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