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2
0
0
결혼생활 4개월이고 1~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명의로 월세계약한 오피스텔 남은계약기간동안 친동생에게 임차인변경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 -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는 강제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0
0
연예인들 결국 이혼하는건 시작은 결국 돈떄문이였을까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연예인이라고 해서 시작을 결국 돈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각자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혼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 보이거나 달라진 모습이 보여 그런것이 아닐까요.
법률 /
가족·이혼
24.12.02
0
0
거의 매일 술마시는 남편 이혼사유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이로인해 가정에 소홀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술을마시는 횟수나 정도관련하여 지나치다는 증거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0
0
만19세이하 자식을 내쫒는 부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약 아동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2
0
0
술 주정뱅이인데 인사불성인 사람 소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제 기준에는 없는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 말해서 상대방 판단에 맡겨야" - 부모님이라면 얘기를 하셔서 상대방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있어서는 혼인기간이 참작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이혼한 부모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속상한 마음 이해가 갑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아빠, 엄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산지원금의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가 기준이 되지는 않고 출산한 사실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01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