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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결혼생활 4개월이고 1~2개월째 혼인취소소송중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명의로 월세계약한 오피스텔 남은계약기간동안 친동생에게 임차인변경하려고합니다.

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고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내도될까요?

결혼생활 3-4개월이라 공동재산도아니고 제가 결혼전 계약해서살던집입니다. 분할할재산도없고 남편은 조세포탈 전과가있어 자기명의로된게 하나도없어 훼손한 물건들 돈받을 방법도없습니다. 폭언 협박도심하고 명의도용. 정보통신망 침해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카드부정사용.비밀침해죄등 끊임없이 저에게 저지르는 범행행각으로 민사로 접근금지신청을해도 너무 진행도느리고 오피스텔이 제명의로있는한 집을 안나가며 물건들을 훼손하고있고 날로 제 피해는늘어가고있습니다.

생활비도 결혼하고 한달받은게다라 무직인 제가 지금까지 보증금계약하고 월세내고있는집입니다. 소송중 고소들도이어져 같이 살수있는상황도 아니고 집에있는 제 소유의 물건들을 계속없애고 있습니다.왜 내물건들을 파냐고하면 그까짓껏 돈줌되지 거지같은년이라며 사과도 보상도없이 집에서도 쫓아낼권리없다며 나가지도않습니다.

이혼소송중 제명의 임차인계약을 다른사람으로 명의변경하면 버티고안나가는 남편을 내보낼수있나요

현재 저의 소제기로 혼인취소소송중에있고 오피스텔은 제명의로 임차인계약을한 곳인데 폭언 재물손괴 은닉 판매도많고 해서 별거하자해도거부 월세도거부하며 집을 내놔도 부동산사람도 거부하며 나가주질않습니다.

현재 저는 제 소유물건들이 매일 어딘가에 팔린다는 불안감이 있어도 폭언등이많아 자발적분리로 친정집에 와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과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했고 저만 진술한 상황입니다.

아직 사전처분신청서부본만 남편에게 도달된지 일주일되었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은 11월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

제 소유물들을 혼자버티고 살고있는 제 오피스텔에서 틈만나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신고도 여러차례했으나 경찰은 없앨것같은 물건만 친정집으로 챙겨가라고만하고 집에서 아직 법적 부부인이상 저렇게 제가 없는동안 제 집에있는 물건을 훔쳐 팔고해도 남편이 버티고 집을 안나가면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없다고합니다.

결혼생활 3-4개월밖에안되 원래 결혼전부터 제가 혼자살려고 계약한집이고 혼인신고만하고 남편이 옷몇벌들고 들어와 사는거라 제짐이 90프로있는데.제가 친정집에와있는동안 구석구석 제물건을 다뒤져서 팔아먹고 자꾸 제물건에 손을대고 처분을합니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한걸 안것만 세차례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모르는새 팔아먹은건지 머가 더없어진건지 집에 같이 있질않아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제가 지인이나 제여동생 명의로 지금 오피스텔 계약을 변경하고 계속없애는 제물건이 남편이 무단점령하고있는 제집에 있다는게 불안해 집안에있는 제물건을 다가지고나가 이사를갈까하는데요. 그렇게해서 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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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계약명의자가 바꼈다하고 집을 제가 강제로 비우게하고싶은데 그렇게해도 법적 문제없고 괜찮을까요?" -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는 강제로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점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