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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혼인취소소송중인 배우자와의 별거중에도 계속되는 임차인명의 주거권다툼에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말 결혼식은 따로 없이 친지지인에게 알리지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난후 여자가 그해 초 싱글때부터 개인자산으로 보증금포함 1년계약한 오피스텔에 신혼집없이 그냥 동거시작. 7월 중순 법적으로 남편이된 배우자의 과거 재혼사실과 범죄전과사실 조폭출신 불법일에 손을 댄사실 등을 인지. 10월초 아내의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 올해 3월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부터 결혼하면 매달 생활비줄테니 일 그만두라하여 아내는 무직이되었고, 단한번의 생활비 6월에 900받고 그 이후 약속된 생활비는 제로.

혼인신고전 2024년 2월부터 혼인취소소송중인 현재 2025년 2월 현재까지 혼인신고후 소제기까지의기간 3~4개월 아내의 임차인계약이되어있는 오피스텔의 공과금,월세,관리비이외 각자 개인이 쓴 핸폰비 보험비 등 아내가 1년간 빠짐없이냈음. 남편은 본인이타는 차의 주차비, 치약 화장지같은 생필품이나 식비만 부담.

2024년 7월부터 남편은 아내의명의도용 계좌개설 각종 카드도용 신용 대출조회, 핸드폰 유심칩절도외 아내개인 소유 물건등을 본인동의없이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이외에도 짧은 결혼생활내내 폭언 망언 외 형사고소협박죄도 많아 혼인취소소송 소제기후로도 도저히 같은공간에 있기힘들어 별거를 제안하고 주거지분리나 퇴거를 제안했으나 일방적인 거절로인해 힘들면 너가 친정집가면된다 이집은 나도 남편이고 살권리있으니 강제로 내보낼수없다하여 집에서 버티고 안나가자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와 정신과의 의사의 권유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10월초소제기후 친정집에 와있는 상태.

별거중에도 협박과 끊임없는 조롱문자연락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11월중순고소 차단한 문자와 착신이력, 차단한 수많은 26개의 핸폰번호와 33개의 카톡아이디등 제출. 이 기간에도 법적으로남편으로된 사람은 아내이름으로된 오피스텔에서 아내가 자발적분리로 급하게나가 챙기지못한 아내소유물건들을 당근등에 무단으로 판매하여 이것을 친정집에서 인지. 11월 한번 경찰대동하여 집을 찾아가 판매중이던 물건회수함. 12월경 한번 판매우려되는 물건회수하러 친정엄마랑가서 물건만챙겨나옴. 아내입장에서 그외 다른이유로 남편과의 따로 연락은 그 사이나 그 후로도 안하고있고 그뒤 오는 새로운번호로 오는 남편의 연락에도 응답안하는상태.

스토킹고소 피의자 진술에 상대방은 12월에 집으로 온적있다는 진술로 아내는 나를 두려운대상이 아니라한건지 현재 아직 수사중이고 결론이 안나고있는상태고 처벌이 더뎌지고있는 상태.

법적으로 소송중인 남편은 부인명의의 오피스텔에서안나가고 버티며 월세 관리비등 법적인 아내명의라 편하게 주거지점유를 하는상황에서도 일체 내고있지않고,살고있지도않는 월세관리비 부담이 버거워 아내가 미리 부동산을 내놓아도 부동산전화 일체 무응답으로 집을 못보여줬고 집에 계속 살면서도 지금은 이제 오피스텔계약이 끝나가는 상황에도 집엔있으나 연락두절과 아내소유 물건훼손은 이어짐.무직인 아내가 계속 월세등 내는것이 버겁고 아내명의라 버티기를 월세부담없이 버티고있는상황이라 계약종료로 더이상 그냥 일방적 점유지점거가 안되도록 차질없이 나가기위해 12월 변경 친동생으로 변경하고 12월부터 친동생이 월세등부담시작하였으나 집에서 나가길 거부 2025년 현재까지 그집에서 월세부담없이 살고있는 소송중인 남편은 집을 나올생각이 전혀없는지 짐을 더 소송중인 아내와 살때보다 훨씬 더 늘인상태.

2024년 12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하고 2025년 2월말계약완료로 부동산에서 계약만료인 이달말전까지 퇴거통보받은상태. 2월중순 친동생 임차인명으로 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오피스텔에서의 퇴거명령의 내용증명작성. 현재 오피스텔의 명의는 친동생이고 법적부부와 관계없는상태이고 이달말은 다음 세입자로 변경을 앞두고있음.

내용증명으로 이달 20일까지 짐을 비워주고 일방적 주거로 인한 물건 훼손등 원상복귀를 바라는 내용증명 내용을 오늘 소송중인 부인의 짐을 빼고 이사하는동안 집문앞에 부침. 같은 내용의 우체국 등기는 화요일도착예정.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스토킹고소로 처벌전이라 고소한 사람이 짐을 가지러가는건 아닌것같아 현재 집에 거주중인 남편물건제외 친동생과 친정엄마가 짐을 이삿짐센터사람과 오늘 옮겼고 내용증명작성한 종이를 어차피 미리인지하면 나을것같아 집현관문에 부쳤습니다.

같은 날 짐을옮기고난 후, 오후에 친동생에게 전화가와 훼손된부분 임대인소유의 더러워진 매트리스등의 복구등의 대화가오갔고 혼인취소소송중인 남편도 수요일 비워주겠다고했다고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그뒤 남편이 어떤 변호사와 무슨내용을 다 걸러서 유리하게 상담한건지 아래와같은 내용의 문자가 그뒤로 왔습니다.

내용증명 전달받은바 없고(본인이 내용증명첨부한서류) 제쪽 변호사왈 일방적 자매간거래(내부거래)로 인한 피해가 명백하여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니 법으로 다퉈보자고하네요.임차인이라 하여도 일방적으로 공동주거공간을 강제로 점거 또는 출입할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하시니 불공정거래 및 내부거래로 고발장 제출하신다합니다.

오피스텔에 9월말부터 혼자 월세안내고 살고있는 사람은 소송중인 남편입니다. 일방적으로 별거제안거부 나가는것도거부하여 공동주거공간이라며 지금까지 9월말 별거이후 계속 남편 혼자 돈한푼안내고 안나가고 사는것도 웃기지만 강제로 무단점유하고 안나가는것도 남편이며 오피스텔계약은 어차피 계약갱신없어 2월말까지이고 저역시 다음 주말은 시간이 여유가안되어 짐을 미리 뺀상황이고 다음 다른 세입자도 임대인에게 계약금 입금되어 이번달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소제기한 아내는 남편을 스토킹고소한상태라 연락등을 다 차단하기나 응답을 하면안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혼인신고후 3~4개월 안되어 혼인취소소송 소제기를 한거라 결혼생활같지않은 짧은기간이고 서로 이룬자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계약 끝나는 오피스텔에서 안나가고 이상한 문자까지보내 고발은 한다는둥 저말이 일리있고 성립될수 있는말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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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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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남편이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계약자인 친동생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남편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퇴거 기한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남편이 내용증명에 따른 퇴거 기한 내에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신청하며,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점유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남편을 오피스텔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 실시하며, 남편의 짐을 강제로 철거하고 오피스텔을 인도받습니다.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이미 오피스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동주거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부거래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