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유책사유 및 합의되지않은 별거
결혼한지 1년 6개월정도되었으며 100일 갓 지난 아이가있습니다. 결혼직후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있었으며 폭언 폭력이 오갔습니다. 남자 여자 어느 한쪽 일방없이 썅방으로 있었습니다.
이혼 예정중인데 여자측에서 별거한다는이유로 남자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한달째 집을 점거중입니다. 전세계약은 남자측으로 되어있으며 전세금은 모두 남자꺼 여자는 현금보유중
재산분할 대상은 없습니다.
여자는 현재 내년 1월 전세만기때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 남자는 본가에서 거주중.
이런경우 그냥 1월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것인지 민사 등을 통해 강제퇴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굼합니다.
또한 양육비 등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되었을때 위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귀책사유가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현재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알아보려고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부 간 폭언·폭행이 상호 있었다면 일방의 유책사유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가 남편 명의 전세집의 도어락을 임의로 변경해 점유 중이라면, 이는 부당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상 퇴거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부부공동주거로 보아 즉각적인 강제퇴거는 어렵고, 이혼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폭력·폭언 등으로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양쪽 모두 폭행이 있었다면 쌍방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는 상쇄되거나 감액됩니다. 별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을 이탈한 경우에만 유책으로 보며, 감정적 거리나 임시퇴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내의 점유는 남편 재산에 대한 독립적 권리가 없어, 부당점유로 민사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남편 명의의 전세집이라면 아내의 거주를 종료시키려면 (1)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주거권 이전 및 인도청구 병합, (2) 별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 및 향후 전략
생후 100일의 영아는 모성 우선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폭행·폭언이나 부적절한 양육환경이 입증되면 남편에게 일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자료(녹취·진단서·CCTV 등)를 확보하고, 협의가 불가하다면 조정 대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퇴거를 민사소송으로 청구가능하나, 1월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