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 유책사유 및 합의되지않은 별거
결혼한지 1년 6개월정도되었으며 100일 갓 지난 아이가있습니다. 결혼직후부터 성격차이로 다툼이있었으며 폭언 폭력이 오갔습니다. 남자 여자 어느 한쪽 일방없이 썅방으로 있었습니다.
이혼 예정중인데 여자측에서 별거한다는이유로 남자가 잠시 집을 비운사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한달째 집을 점거중입니다. 전세계약은 남자측으로 되어있으며 전세금은 모두 남자꺼 여자는 현금보유중
재산분할 대상은 없습니다.
여자는 현재 내년 1월 전세만기때 나가겠다고 버티는 상황 남자는 본가에서 거주중.
이런경우 그냥 1월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것인지 민사 등을 통해 강제퇴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궁굼합니다.
또한 양육비 등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소송 진행되었을때 위 글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귀책사유가 한쪽에게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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