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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
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혼 비자가 어렵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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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출산지원금의 경우는 혼인신고 여부가 기준이 되지는 않고 출산한 사실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임신과 출산 시 제공되는 지원금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입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의 체류 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중 하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했지만 결혼 비자(F-6)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해당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와 태어날 아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등록을 마치고,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