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육아

양육·훈육

보도연맹
보도연맹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국가적인 지원을 받습니까

국제결혼을 오랫동안 계획을 해 왔고 드디어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돈이 많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담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만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의료비용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거 말입니다 육아수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지원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한 달 후 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순 있겠으나

    우선은 배우자 분이 한국국적 취득을 해야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적 혜택은 아이를 낳아야 가능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 다문화 복지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출산하고국적이한국이면육아수당등은받을수있으나

    의료보험은 피가입자로되어있어야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부부가되지만 배우자가 외국인일경우 결혼비자받기전까지 정부지원받기 힘들수있습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법률혼 관계가 되면 신혼부부 혜택이나 의료비, 양육,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상태가 되는 것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