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국가적인 지원을 받습니까
국제결혼을 오랫동안 계획을 해 왔고 드디어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돈이 많이 없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참담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결혼 비자가 나오기 전에 혼인신고만 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의료비용이라든가 의료보험 같은 거 말입니다 육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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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국가적인 지원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 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서를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을 하게 되면 한 달 후 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순 있겠으나
우선은 배우자 분이 한국국적 취득을 해야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적 혜택은 아이를 낳아야 가능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 다문화 복지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출산하고국적이한국이면육아수당등은받을수있으나
의료보험은 피가입자로되어있어야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부부가되지만 배우자가 외국인일경우 결혼비자받기전까지 정부지원받기 힘들수있습니다 구체적인건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법률혼 관계가 되면 신혼부부 혜택이나 의료비, 양육, 육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 상태가 되는 것이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