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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만족스러운바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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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이하 자식을 내쫒는 부모 신고가능한가요?

전 이혼가정에서 살고있는데요 싸울때마다 이거 내꺼다 이거 내꺼다 그러면서 나가 나가살아라 난 너 포기했다 매번이럼니다 지금도 나가라해서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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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약 아동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