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19세이하 자식을 내쫒는 부모 신고가능한가요?
전 이혼가정에서 살고있는데요 싸울때마다 이거 내꺼다 이거 내꺼다 그러면서 나가 나가살아라 난 너 포기했다 매번이럼니다 지금도 나가라해서 나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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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는데 만약 아동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로 신고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추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나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