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검은수염북극곰
검은수염북극곰23.09.02

이혼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친권양육권다포기한상태입니다.

근데이제와서 양육비를 달라고 지랄하네요

양육비를줘야하는 상황인가요?


이혼당시 남편새끼지가 당당히키우겠다고 나같은엄마는필요없다고 양육권.친권 다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제현상황은 자살시도로인해 왼쪽팔자체를 쓸수없어 일도할수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양육비청구라니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달리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법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