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양육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양육권을 포기하시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달리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법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를 하더라도 큰 금액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법적인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