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랑 집에 전세계약 없이 입주 가능한가요?
시어머님 명의 집에 전세계약 없이 예비 신랑과 거주하려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모님이 다른 본인 명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거주지가 2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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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대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됩니다.이때, 매수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되며, 매도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말소해야 합니다.근저당 말소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매도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고, 이후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잔금 이체와 등기 이전은 법무사가 처리하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무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법무사를 지정해줍니다.만약 매도자가 법무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근저당 말소 등기까지 완료한 후, 그 확인서를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다음은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 시 진행 과정입니다.대출 승인: 보금자리론을 신청하고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매도자 계좌로 대출금 입금: 은행에서 대출금을 매도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매수자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저당 말소: 매도자는 대출금을 수령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을 말소합니다.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 확인서 전달: 매도자는 근저당 말소 확인서를 받아서 법무사에게 전달합니다.잔금 이체: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잔금을 이체합니다.등기 이전: 법무사는 등기 이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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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현 전입세대만 나오나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전입세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전 전입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매매계약서는 소유자의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현재 전입한 세대가 이를 알 수 없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이름, 전입 일자, 거주 기간 등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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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해 문서가 없다고
해당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닌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 함은 증거인멸 행위시에 아직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소추가 될 것 같은 사건을 포함합니다.따라서, 피고가 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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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관리비를 전부 납부하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1월 24일까지의 관리비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지만, 이후의 관리비는 질문자님이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이득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해 입주 청소나 장판 시공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측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 거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LH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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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 질문입니다
1. 경찰서에서 사건 담당자는 보통 사고 발생 후 1~3일 이내에 연락을 줍니다.2. 병원 치료와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사는 사고 접수 번호를 발급해주며, 이를 병원과 차량 수리 업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3. 대인 접수 전에 먼저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나중에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가야 합니다. 합의 과정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상대방 보험사와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차량 수리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경찰이나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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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2.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실효 후 9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들도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리려면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3.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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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건축물대장: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 건물인지,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서는 소유권자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를 확인합니다.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2) 부족한 부분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3) 대출 실행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6일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27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출 심사 도중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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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소득이 높아 함께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면 소득 및 자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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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전 조합비로조합원 전체 현금살포
노동조합장 선거 전에 현 조합장이 조합비로 전체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_%EB%B0%8F_%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EC%A0%9C25%EC%A1%B0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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