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
이번에 세대주 저, 엄마 2인으로 37형에 신청하여 당첨돼 입주했습니다.
아빠 소득이 연금도 있고해서 높아서 아빠는 같이 신청 안했구요.. 근데 여기 입주민 등록할때 (등본 떼오라 이런건 없긴 했지만..) 혹시 아빠를 기재하거나 하면 재계약시 불이익을 당할까요? 결과적으로 아빠를 세대원으로 전입하는건 불가한 사항인지..
근데 여기가 미달이라 추후 추가 모집에서 기준완화해서 모집했어요ㅜㅜ 자산소득 상관없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소득이 높아 함께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면 소득 및 자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