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일 근저당 말소 매매계약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당일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봐서 당일 근저당말소 후 등기이전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첫매매인지라 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실분을 기다립니다.
은행에서 직접 매도자에게 입금해주는지? 아니면 입금을 매수자가 받아서 매도자에게 이체해줘야하는지?
당일 매도자와 은행 방문하여 근저당말소하는걸 지켜보고 근저당말소확인서 받아서 은행법무사에게 넘겨주고 잔금이체후 등기이전 하면 되는지? (솔직히 안보고는 못믿겠음^^...)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무사를 고용해야하는지? 매도자가 법무사 미고용시 근저당말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를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출승인 → 근저당금액 이체(매수자) → 근저당말소(매도자) → 잔금이체(매수자) → 등기이전(법무사)
이런 순서가 맞는지 이 사이에 다른 순서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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