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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관련한 문제입니다..
헬스장 이용권은 타인소유, 타인점유에 해당합니다.타인소유의 물건을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헬스장 측에 이용권 양도 계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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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서 소금을 받아서 판매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염전에서 소금을 받아 판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식품소분판매업 신고- 식품소분판매업은 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염전에서 받은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소분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소분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소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소금의 가공 및 가공식품 제조- 소금을 가공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4. 소금의 원산지 표시- 소금을 판매할 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원산지와 제조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식품의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위의 절차를 준비하시면 소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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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 저장,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급시설의 규모와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무실에 샘플 정도만 비치할 계획이라면 취급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을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나 화학물질안전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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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내도 되나요?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징금을 납부한 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징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무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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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 작성 가능여부
임대차 계약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중계약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월세 지원 가능 범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4000만 원과 월세 15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물건을 찾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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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6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이 아닌 5년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이 사무실을 매수할 경우,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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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땅 등기 분실 했는데요 재발급
등기권리증(땅문서)을 분실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확인서면 발급-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2. 공증- 등기 의무자(소유자)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작성한 공증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3. 등기소 방문-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관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것)- 토지대장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기 신청서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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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필요해서 자료 뽑은 자료 환급 못받나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신체검사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납부하신 검사 비용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에서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신체검사 비용 환급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체검사를 받을 때 나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검사 비용이 나라사랑 카드로 결제됩니다. 이후 병무청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해줍니다.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나 가까운 지방 병무청에 문의하여 환급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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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지급명령이 중단되는건가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중단됩니다.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관재인에게 관리, 처분됩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급 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지급명령은 중단되고,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아도 지급명령은 계속 유지됩니다.파산 선고 후에도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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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신고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는 월세 미납으로 인한 독촉 전화를 6번 한 것으로, 이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과도한 것도 아닙니다.경찰을 대동하여 문을 열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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